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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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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效力)을 기준으로 권리를 분류하면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 등을 나눌 수 있는데, 여기의 지배권(支配權)이라 함은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제1차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직접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려면 이것이 침해·방해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民法 750),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배권은 절대권(絶對權)으로서, 권리자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에서 대세권(對世權)이라고도 하며, 상대권인 채권(債權)과 구별된다. 지배권은 재산권과 비재산권(非財産權)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재산권에는 물권(物權)·준물권(準物權)·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이 있고, 비재산권으로는 인격권(人格權)·사원권(社員權)·가족권(親族權·相續權)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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