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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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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증자 지가고시제 지급이자
지급조서 지목 지방공공단체 지방교육세
지방세 지방세법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배권
지배주주 지배회사 지상권 지역개발세
지역권 지적 지점세 지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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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 경주·마권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원확보 및 교육서비스향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어 오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다.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등록세·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분)를 그대로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경주·마권세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주민의 동의를 얻어 교육재정의 조기확보를 위해 세율을 인상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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