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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지상권이라 함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工作物)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한다(民法 279).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서 이용하는 법률관계에는 지상권 이외에 임대차(賃貸借)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양자는 모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이를 사용하는 권리라는 점, 또한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는 모두 같으나, 지상권은 물권(物權)이며 배타성을 가짐에 대하여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債權)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지상권을 설정·대여하고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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