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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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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증자 지가고시제 지급이자
지급조서 지목 지방공공단체 지방교육세
지방세 지방세법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배권
지배주주 지배회사 지상권 지역개발세
지역권 지적 지점세 지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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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분여받은 과세권에 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國稅)와 구별되고, 지방세는 다시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道稅)와 시·군세(市·郡稅)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普通稅)라 하고, 특정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目的稅)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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