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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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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세
  일반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일정한 부가세를 말한다.
본래 외국기업이 자국에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출한 경우에는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후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지점형태로 진출한 경우에는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 후 소득을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송금한 후 당해 외국에서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관할이 미치지 못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자국에 진출하는 형태에 따라 세부담에 불공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지점에 대하여는 일반법인세에 추가하여 지점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점세의 세율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로 하되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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