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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지급조서란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이다.
이와 같은 지급조서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는 소득자(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운 협력의무이다.
지급조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제외한다), 일정한 봉사료수입금액 지급조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와 같은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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