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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내부감사(內部監査)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기업외부의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會計法人)같은 직업적 감사인이 기업이 작성한 회계기록, 특히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감사의 목적은 이해관계자(정보이용자)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하는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매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월 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세무상으로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은 세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 신고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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