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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면세
  우리나라에 주재(駐在)하는 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공용품(公用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과 주한외교관,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또는 원조사절(援助使節) 및 그 가족이 자가용품(自家用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외교관면세라 말한다. 이와 같은 외국공관·외교관에 대한 면세제도는 비단 특별소비세법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를 테면, 주세의 경우도 면세됨), 통상 외교관면세라 하면 특별소비세의 경우를 지칭한다(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零稅率을 적용하고, 인지세는 비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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