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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갖는 법인을 외국법인이라 하는데, 이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갖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납부의무가 있지만, 외국법인 중 공익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社團)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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