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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종의 조세를 국내와 외국에서 각각 과세함으로써 발생하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방지(二重課稅防止)를 의한 조세조약(租稅條約)을 체결함과 동시에 국내 세법에 있어서 외국에서 과세된 동종의 조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있다.
한편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방식이 아닌 손금(損金) 또는 필요경비(必要經費)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도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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