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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기타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즉, 내국법인이 순자산증가설(純資産增加說)에 의한 과세방식을 택함으로써 무제한납세의무가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소득원천설(所得源泉說)에 의한 과세방식을 채택,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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