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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외국인에 관한 정의는 각각의 법률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통상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자연인:自然人)를 의미하며 이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을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 포함)과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국제경제협력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을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하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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