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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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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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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신연구(新硏究)가 성공하여 비로소 특허권이 획득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을 무형자산인 특허권계정으로 대체시키되, 만약 실패한 때에는 그 연도의 비용(신연구가 다음 연도 등의 연구에 미치지 아니한 경우)으로 처리한다.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이연자산(移延資産)으로 계상한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강제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구비는 즉시 비용처리하고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서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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