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차익 양벌규정
어업권 업무무관경비 업무무관자산 업무총괄장소
업종별고정자산 업종별회계처리준칙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누리
역진세율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준칙 연결조정계정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연금소득
이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양도차익
  양도차익이란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과세대상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으로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의 단계에서 산출되는 금액이다.
개인의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② 설비비와 개량비, ③ 자본적지출액, ④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및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의 양도차익계산은 양도가액에서, ① 취득가액, ②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산출된다.
법인의 특별부가세계산에 있어서는 양도차익 그 자체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이 되지만, 양도소득세계산에 있어서는 양도차익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 되며, 당해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산출된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