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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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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이란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과세대상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으로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의 단계에서 산출되는 금액이다. 개인의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② 설비비와 개량비, ③ 자본적지출액, ④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및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의 양도차익계산은 양도가액에서, ① 취득가액, ②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산출된다. 법인의 특별부가세계산에 있어서는 양도차익 그 자체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이 되지만, 양도소득세계산에 있어서는 양도차익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 되며, 당해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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