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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어업권은 어업법(漁業法)에 기하여 공유수면 중 일정한 구역에 있어서 특정의 어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한편, 입어권(入漁權)은 어업권과는 별도의 권리이나 회계학상 어업권은 유상취득 또는 유상창설의 경우에만 자산으로서 인식되며 입어권을 포함하여 대차대조표상에 무형자산으로서 표시된다. 또한 세법상 어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서 상각대상자산이고 정액법에 의해 잔존가액 영(零)으로 하여 상각하되 상각내용연수는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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