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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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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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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이란 내국인(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제외)이 연구 및 인력의 개발 및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추후 환입하도록 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조세지원제도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한도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3(기술집약적인 산업과 자본재산업은 100분의 5)이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의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그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6개월간 균등하게 환입하며, 미사용액(준비금 중 연구 및 인력개발 등의 비용에 충당하지 못한 금액)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일시에 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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