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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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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차익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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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고정자산 업종별회계처리준칙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누리
역진세율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준칙 연결조정계정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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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양도소득금액은 연도별로 종합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통산한다.
즉, 동일한 과세연도에 수회의 양도자산이 있을 때 양도차손(讓渡差損)이 발생한 자산의 결손금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讓渡差益)에서 차감하게 된다.
한편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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