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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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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법률상 양도라 함은 물권(物權)의 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不動産)의 양도와 취득은 등기(登記)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동산(動産)의 경우에는 점유(占有)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세무상으로는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에 따라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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