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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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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압류금지재산 압류대상재산 압류선착수우선주의
압류의 요건 압류의 해제 압류재산의 환가 압류조서
압류통지서 압축기장충당금 압축기장한 자산의 장부가액 액면가액
액면주식 약정담보권 약정이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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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대상재산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① 우리나라 과세고권(課稅高權)이 미치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납세자(滯納者)의 소유재산이어야 한다.
재산이란 동산·부동산·물권·채권·광업권·어업권·무체재산권·출자지분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② 또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또 양도성이 있어서 환가(換價)가 가능한 재산이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나 상대방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같은 것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압류금지재산이 아닐 것을 요한다.
국세징수법은 제31조에서 납세자의 기본적 인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絶對的 押留禁止財産), 또 제32조에서 납세자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條件附 押留禁止財産).
따라서 압류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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