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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장충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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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장이란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실제로 소요된 취득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손금용인되는 일정금액을 상계(相計 또는 減額)한 후의 금액으로 기장하는 회계기장방법이다.
기업회계상 전기가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시설의 취득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요자 등으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이나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개량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종전까지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1998년 4월 1일 개정에 의해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법상으로는 과세익금(課稅益金)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들을 과세하는 경우 공익목적 내지 보조금지급목적을 해(害)하는 결과가 되므로, 압축기장을 통하여 과세를 피하고, 향후 동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취득자산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그 일시상각비를 손금산입하고, 비상각대상자산(非償却對象資産)인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壓縮記帳充當金)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상계기장(相計記帳), 즉 압축기장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여 동 압축기장손을 손금산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현행 세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 자산교환차익,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정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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