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압류 압류금지재산 압류대상재산 압류선착수우선주의
압류의 요건 압류의 해제 압류재산의 환가 압류조서
압류통지서 압축기장충당금 압축기장한 자산의 장부가액 액면가액
액면주식 약정담보권 약정이자 양도
양도가액 양도담보 양도비용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이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압류재산의 환가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고 그 소유권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정처분이다. 환가의 원칙적인 방법은 공매(公賣)로서 하며, 체납자 및 세무공무원은 환가의 목적으로 된 재산을 매수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할 때에 환가재산을 취득한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