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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수정신고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때 ② 기재된 결손금액(缺損金額) 또는 환급세액(還給稅額)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③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을 위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는 자기보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과세관청에게는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유익한 제도이다.
한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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