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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違法行爲)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이라 한다.
손해배상금은 위법행위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가해자에게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있어야 하며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통설이다. 세법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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