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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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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競爭契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①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② 부패·변질·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 ③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④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⑤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⑥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추산가격조서(推算價格調書)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見積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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