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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영장
  수색영장이라 함은 수색(搜索)이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대물강제처분(對物强制處分)에 대한 법관의 재판을 기재한 재판서(裁判書)를 말한다.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칙행위가 현행중(現行中)이거나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湮滅)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사후영장(事後令狀)은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와 법원이 있는 시·군에 있어서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이 없는 시·군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압수당한 본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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