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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금
  수익자부담금이란 특정한 공익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는 법인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한 수익자부담금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하며, 개인에 있어서는 하천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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