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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錯誤) 또는 정정사유(訂正事由)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세금계산서의 수정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그 거래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공급거래시기에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일이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수정교부할 수 없다.
또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差減)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朱書)로, 수정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黑書)로 각각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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