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손해배상금 송달 송장 수권자본
수납기관 수득세 수색 수색영장
수색조서 수시부과 수의계약 수익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수익사업 수익자부담금 수익적지출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재화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신고
이전   1  |  2  |  3  |  4  |  5  |  6  |  7  |  8  |  9   다음
수색
  수색이란 납세자가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압류할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 장소에 대해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강제처분(强制處分)이다.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가옥 등을 수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수색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이 이용된다.
따라서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器具)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도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제3자에 대하여도 수색할 수 있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