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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수익사업이란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제조업·판매업, 기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사업을 말한다.
이는 법인세법이나 지방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비영리법인은 이러한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주민세·사업소세가 과세된다(法法 3 ③ 단서, 地法 173·244).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익금액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附隨收益)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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