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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국세청장은 정부조직법 제2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둔 중앙행정관청이다.
국세청장은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집행관청이다.
국세청장 아래 1인의 차장과 보조기관으로서 공보담당관·기획관리관·전산정보관리관·감사관·납세지원국장·법무심사국장·개인납세국장·법인납세국장·조사국장·총무과장 및 세무서장을 두어 국세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관장하게 하고 있으며, 국세공무원교육원과 국세청 기술연구소를 두고 있다.
국세청장은 넓은 의미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한 세무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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