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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심사청구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에 설치되어 있고,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으로 이를 구성한다.
심사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는 필요적 심의기관(必要的 審議機關)이다.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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