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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
  국민주택건설용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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