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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소멸시효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납부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다.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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