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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
  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인 국세심판원의 구성원이다.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주심(主審)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陪席)국세심판관 2인 이상으로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여,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한다.
국세심판관은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최종단계인 심판청구의 심판관으로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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