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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우리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따르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 못한 것이 과실(過失)이고, 과실로 인하여 성립한 범죄가 과실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주의의무위반으로 과실책임이 발생하지만, 우리 형법은 고의범(故意犯)을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다(刑法 14).
이와 같이 과실은 부주의에 대한 형법적 비난이므로, 가능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과실범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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