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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안분계산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부분, 즉 과세되는 부분을 계산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러한 과세되는 공급가액의 계산절차를 과세표준안분계산이라고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사용면적비율 등이 과세표준안분계산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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