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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자기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산림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산림소득과세표준 또는 양도소득금액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라고 한다. 과세기간의 종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성립한 소득세의 추상적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같은 확정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납세의무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가 소득세의 확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문제이다. 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신고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즉 종합소득세 등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원칙적인 수단인 것이다. 납세신고는 사인(私人)인 납세의무자가 공법관계에서 하는 행위로서 당해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다.
그리고 납세신고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있는 그 자신의 납세의무를 스스로 확정하는 조세확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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