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과세처분의 무효 과세처분의 취소 과세처분의 하자 과세최저한
과세표준 과세표준신고기한 과세표준신장률 과세표준안분계산
과세표준확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자본세제 과실
과실범 과오납 과징금 과태료
관리회계 관보 관세 관세법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과세표준신고기한
  세법에 의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각 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해야만 적법한 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 된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연장된 기한이 신고기한이 된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