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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전입
  준비금 또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기업회계상 자본금)에 전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법은 자본전입의 대상을 준비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준비금이라 함은 법정준비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론이다.
그러나 회계학에서는 잉여금 중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세법은 자본전입의 대상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본잉여금으로 자본전입하는 경우(자기주식소각이익으로 자본전입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자본전입하는 경우 제외)에는 구·신주의 1주당 가액을 수정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전입하는 경우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그 전입액상당액을 배당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자본금납입에 의해 발행되는 주식을 유상주라고 하는 것에 대응하여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을 무상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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