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자가공급 자금출처조사 자기부과과세제도 자기자본
자기주식 자녀양육비공제 자동차세 자력집행권
자료제출의무 자본 자본거래 자본금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자본의 원입 자본잉여금 자본적지출
자본전입 자본조정 자본준비금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이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자기주식
  자기주식(自己株式)이란 자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재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이를 금고주(金庫株)라고도 한다.
주권(株權)은 유가증권이며 그 자체가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자사(自社)의 주식이라도 성질상으로는 이것을 유가증권으로서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환급(還給)이 되어 자본유지(충실)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상법 제341조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다음 5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① 주식을 소각(消却)하기 위한 때, ②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③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④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이다.
그러나 위의 경우 허용된다 하더라도 ´①´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株式失效)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②´ 내지 ´⑤´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상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본조정항목으로 하여 자본에서 차감(資本調整)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타자본잉여금에 포함된다.
세법상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