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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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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自己株式)이란 자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재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이를 금고주(金庫株)라고도 한다. 주권(株權)은 유가증권이며 그 자체가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자사(自社)의 주식이라도 성질상으로는 이것을 유가증권으로서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환급(還給)이 되어 자본유지(충실)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상법 제341조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다음 5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① 주식을 소각(消却)하기 위한 때, ②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③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④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이다. 그러나 위의 경우 허용된다 하더라도 ´①´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株式失效)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②´ 내지 ´⑤´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상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본조정항목으로 하여 자본에서 차감(資本調整)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타자본잉여금에 포함된다. 세법상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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