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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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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원입
  자본의 원입(元入)이란 금전, 기타자산으로 원시출자(原始出資)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자본액 또는 출자액을 자본원입액(資本元入額)이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계산은 수익사업의 자산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합계액을 공제한 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그리고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그 소득금액을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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