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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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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공급 자금출처조사 자기부과과세제도 자기자본
자기주식 자녀양육비공제 자동차세 자력집행권
자료제출의무 자본 자본거래 자본금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자본의 원입 자본잉여금 자본적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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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과과세제도
  자기부과과세제도는 납세의무자 자신이 자신의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제1차적인 지위에 있는 제도이다.
즉 납세의무자 자신이 조세법규에 의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스스로 확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이는 신고납세제도라고도 하며, 정부부과과세제도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자기부과제도는 정부와 납세의무자의 상호 신뢰가 전제로 되는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세정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에는 납세도의, 기장제도, 세무행정력, 법제도의 정비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행 세법상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에 있어서 신고납세제도가 채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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