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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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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어떤 사람이 부동산 및 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자금이 취득한 사람의 자력(自力)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조사에는 간접조사와 직접조사로 구분되며, 전자는 자금출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대인조사와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간접의 방법으로 증여세부과대상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을 말하며(통상의 경우 증여세 우편질의를 의미), 후자는 세무공무원이 대인조사의 방법으로 해당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 증여세부과대상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조사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자금출처조사 결과 증여사실이 입증되거나 또는 재산취득자의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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