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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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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세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에 대하여 1대당 연세액(年稅額)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그 납기(6월·12월)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등록원부상의 자동차소유자이기 때문에 지입제로 운영하는 운수회사의 경우에는 각 지입차주가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자동차운수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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