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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지역
  첨단산업의 육성, 공업의 합리적 재배치 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규정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육성,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용지조성이 필요한 경우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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