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평가손익 유권해석 유동자산
유보 유보소득 유산 유산과세방식
유산분할 유산수취인 유산취득과세방식 유언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증 유증물
유지관리비 유추해석 유치권 유치지역
이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유증
  유증이란 유언에 의한 유산(遺産)의 처분을 말한다.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유자(受遺者),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遺贈義務者)라고 한다. 유증은 자유인바, 유산의 몇분의 1이라는 방식으로(포괄유증) 또는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도(특정유증) 할 수 있고, 수유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지운 유증(負擔附遺贈)도 있다.
상속인에게 유증하여도 무방하나, 상속결격자는 수유자가 되지 못한다.
수유자는 유증을 받고 싶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다. 사인증여(死因贈與)는 생전의 계약(契約)인 점에서 유증과 다르나,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유증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