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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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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업의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익준비금, 주주배당금, 임원상여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및 기타 임의적립금 등으로 처분하게 된다. 이 처분된 항목 중 주주배당금과 임원상여금 등은 그 경제적 가치가 사외(社外)로 유출되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그밖에 이익준비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및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그 경제적 가치는 그 기업체 내에 남게 된다. 이와 같이 당기순이익 중 그 경제적 가치가 사내에 남아 있게 되는 부분을 유보(留保)라 한다. 세무상으로는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산입(益金算入) 또는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은 기업의 당기순이익보다 세무상 소득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 소득증가분이 반드시 세무상 잉여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익금산입액과 손금불산입액은 세무상 잉여금의 증가부분과 세무상 잉여금을 증가시키지 않는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바, 전자를 소득처분상 유보(所得處分上 留保)라 하고 후자는 사외유출(社外流出) 등이라 한다.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중 세무상 잉여금을 증가시키는 사항을 소득처분상 유보라 하고 반대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중 세무상 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사항을 △유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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