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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유권해석은 국가 또는 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행한 법의 해석으로, 공적 구속력(公的 拘束力)을 가진다.
공권해석(公權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强制的 解釋)이라고도 하며, 학리해석(學理解釋)에 대응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立法解釋)·행정해석(行政解釋)·사법해석(司法解釋)으로 구분된다. ① 입법해석(立法解釋):예컨대, 민법 제18조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와 같이 입법 자체에 의한 해석을 말한다. ② 사법해석(司法解釋):법원, 특히 대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석.
이것은 판결 속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사법해석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③ 행정해석(行政解釋):행정관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석으로서 법의 집행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수도 있으며, 상급행정관청이 하급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의의를 해석하여 훈령(訓令)을 내리고, 또는 하급관청의 신청 또는 질의에 대하여 지령(指令)을 발하는 등 일반적·추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일반적 구속력은 없지만 동일계통의 관청 상호간에서는 일정한 구속력을 가진다.
즉, 하급관청이 이를 좇지 않을 때에는 상급관청은 행정감독권(行政監督權)으로 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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