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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
  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그 기업 내에 잔류(殘留)한 부분을 유보소득이라 한다. 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사내에 유보소득을 많이 두는 것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유보를 과대하게 하여 주주 등의 배당소득을 고의적으로 감소시켜 주주의 종합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나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이 과다한 유보소득을 가질 때, 통상의 법인세 외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납부토록 하는 제재(制裁)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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