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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분할
  복수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공동상속(共同相續)의 경우에는 상속인간에 공유(共有)로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서 각 상속인의 단독재산으로 할 필요가 있는바, 이와 같이 유산을 나누는 것을 유산분할이라고 한다.
유언(遺言)에서 지정된 분할비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유언에 지정된 분할비율이 없으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協議)에 의하며, 협의도 성립되지 않으면 민법상의 상속지분비율(相續持分比率)에 따른다.
또한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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